이건 참작약이 아니고 우리 정원에 있는 일반 작약이다.
참작약만 심피에 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털이 많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을 뿐이다.
참작약
강원도 인제산
심피에 부드러운 털이 빽빽하다.
우리나라 국표식(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적작약이라고 하는 Paeonia lactiflora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약이라고 부르는 종의 변종과 품종이3개나 등록되어 있고 원예품종도 8개 그리고 그 이명들이 11개나 등록되어 있다. 우선 이들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작약(적작약)의 변종과 품종 등록현황
종분류 |
구분 |
학명 |
국명 |
비 고 |
재배식물 |
정명 |
Paeonia lactiflora Pall. | 적작약 | |
자생식물 |
정명 |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Bunge) Stern |
참작약 |
|
자생식물 |
정명 |
Paeonia lactiflora f. nuda Nakai |
민참작약 |
|
재배식물 |
정명 |
Paeonia lactiflora f. pilosella Nakai |
호작약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Pink Cameo' |
적작약 '핑크 카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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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Scarlet O'Hara' |
적작약 '스칼릿 오하라'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Sorbet' |
적작약 '소르베'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Yan Zi Dian Yu' |
적작약 '얀 지 디안 유'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Zi Yu Nu' |
적작약 '지 유 뉴'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Krinkled White' |
적작약 '크링클드 화이트' |
|
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Lian Tai' |
적작약 '리안 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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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식물 |
원예종 |
Paeonia lactiflora 'Nymphe' |
적작약 '님프'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albiflora Pall. |
적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lactiflora var. hortensis Makino |
적작약의 이명 | 재배용 작약(?) |
자생식물 |
이명 |
Paeonia albiflora var. tricocarpa Bunge |
참작약의 이명 | |
자생식물 |
이명 |
Paeonia yui W.P.Fang |
참작약의 이명 | |
자생식물 |
이명 |
Paeonia albiflora f. nuda Nakai |
민참작약의 이명 | |
자생식물 |
이명 |
Paeonia lactiflora f. nuda (Nakai) Kitag. |
민참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albiflora f. pilosella Nakai |
호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lactiflora f. pilosella (Nakai) Kitag. |
호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albiflora var. pubescens Nakai |
호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lactiflora var. hirta (Regel) Chu |
호작약의 이명 | |
재배식물 |
이명 |
Paeonia lactiflora var. hirta Regel |
호작약의 이명 |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변종과 품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름대로 이름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Paeonia lactiflora 즉 작약(적작약)의 유사종으로 보고 이명처리하고 있거나 일부에서 이 중 단 하나 참작약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변종이라는 참작약과 품종이라는 민참작약은 우리 자생종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다른 품종 호작약은 재배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국내에 존재는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국내에 분포한다면 우리 자생종인지 아니면 외래 재배종인지도 알아보고 끝으로 작약(적작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통합하느니 마느니 하는지 알아보자.
민참작약
우선 민참작약의 경우 우리 자생종이라고는 하지만 국내 과연 이런 품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1937년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가 Paeonia albiflora f. nuda로 신종 발표하고 나중인 1979년 나카이의 사위인 일본 식물학자인 키타가와에 의하여 Paeonia lactiflora f. pilosella (Nakai) M. Kitagawa.로 원종명을 달리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정보 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국생정 도감에 단 몇 줄 "6~7매의 흰색 겹꽃잎에 야생에서 자생하며 잎 아래쪽에 털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정보만 달랑 있다. 그런데 잎에 털이 있었다면 호작약이었다가 나중에 없어진다는 것인지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사진은 커녕 분포지나 표본 정보도 하나 없다. 그리고 국내 학계에서도 이 품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 달라는 이야기로 판단된다. 그런데 왜 아직 국표식에 우리 자생종이라며 계속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다. 국제적으로는 한결같이 이 학명은 작약(적작약) 즉 Paeonia lactiflora의 유사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작약(胡芍藥)
호작약은 1949년 발간된 정태현 등의 조선식물명집에 근거하는 이름인데 한자로 胡芍藥(호작약)으로 표기한다. 호(胡)는 여진(女眞) 즉 만주를 뜻하므로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작약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 또한 1937년일본 식물학자 나카이가 Paeonia albiflora f. pilosella Nakai로 신종 발표하고 나중인 1979년 나카이의 사위인 일본 식물학자인 키타가와에 의하여 Paeonia lactiflora f. pilosella (Nakai) M. Kitagawa로 원종명을 달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문헌에 이 호작약의 학명을 Paeonia lactiflora var. hirta Regel로 표기를 하는데 이 학명의 정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 비합법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이 변종명을 학계서 사용하는 것은 이창복박사가 대한식물도감에서 호작약를 이 학명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품종명 pilosella나 변종명 hirta 모두 털이 있다는 뜻이다.
여하튼 이 호작약은 잎 뒷면에 맥위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 그 외에도 소엽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고 갈래잎의 밑부분은 점차 좁아져 날개 모양으로 잎자루에 연결된다. 그리고 뿌리의 단면은 붉은 색을 띠고 있고 꽃은 5~6월에 가지 끝 또는 엽액에서 한 송이씩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으로 핀다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일반 작약과 다른 점은 잎 뒷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다는 점이다. 그 외 특성은 작약과 거의 동일하나 뿌리의 단면이 붉은 색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작약의 뿌리 단면은 백색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서는 적작약(작약)도 참작약도 모두 뿌리의 단면이 붉다고 하니 이 점이 호작약만의 구분점은 아니지만 과연 이 작약들의 뿌리 단면이 적색이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호작약을 이명으로 백작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뭐로 설명을 할런지 궁금하다. 적작약이 뿌리의 단면이 붉다고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백작약은 단면이 백색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호작약 꽃의 색상은 백색이거나 연한 분홍색이므로 꽃의 색상을 두고 백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생지로는 경기도 이북지역과 중국이라고 설명하는데 왜 우리 자생식물이 아닌 재배식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게다가 이 호작약의 이명 중에 청진작약이라는 것이 있다. 청진은 함경북도이므로 당연히 우리 자생종이라고 하여야 마땅하다. 실제로 국내학계에서는 국표식과는 달리 호작약을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확실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평북 의주에 분포한다는 옛날 자료도 있고 남한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드물게 관찰된다고 한다. 우리 자생종을 재배종으로 분류하고 호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백두산 등 중국 동북지역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식물의 이름을 명명한 이유에 대하여는 명명한 사람이나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이나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름을 붙이기는 당신들 전문가 몇몇이 마음대로 하지만 부르는 사람은 우리 일반 전체 국민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호작약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호작약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호작약의 포인트는 잎 뒷면 털의 유무인데 꽃과 잎 전면 사진만 있어서 아쉽다.
호작약
씨방에 털이 없고 잎 앞면에도 털이 없다.
호작약
잎 뒷면 맥위에 털이 밀생한다.
호작약이 아닌 일반 작약
일반 작약도 갈래잎의 밑부분은 점차 좁아져 날개 모양으로 잎자루에 연결된다.
호작약이 아닌 일반 작약
일반 작약도 거의 모두 잎 가장자라에 잔톱니가 있다.
호작약이 아닌 일반 작약
호작약 만큼 빽빽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작약도 잎 뒷면 맥위에 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참작약
작약(적작약)의 하위 분류군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변종으로 인정받다가 현재는 이 또한 작약의 유사종으로 분류되어 이명처리되고 있는 참작약은 참 한국의 작약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1949년 정태현 등이 발간한 조선식물명집에서 근거한다. 1834년 러시아 식물학자 Alexander von Bunge (1803~1890)가 Paeonia albiflora var. trichocarpa Bunge로 신종발표 하였던 것을 1943년 영국의 Frederick Claude Stern (1884~1967)에 의하여 새로운 원종명으로 재발표되어 학명이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Bunge) Stern인데 여기서 변종명 trichocarpa는 열매에 털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09년 함북 무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일본 학자 나카이가 발견한 바 있고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폭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작약이라는 의미에서 참작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동북지역과 하북 산서 내몽고 등지에서 자생하는데 열매에 털이 있는 작약이라고 모과작약(毛果芍药)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 연변지방에서는 이를 집함박꽃이라고도 부른다. 거기서는 가정에서 많이 재배하는가 보다. 작약과 차이점은 심피에 유모가 밀생한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한동안 작약의 변종으로 분류되어 국제적으로도 일부 인정 받았으나 최근 중국에서는 열매의 털 밀도 차이는 종내변이로 파악하여 작약에 통합하여 이명처리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 유전자 분석에서도 참작약과 호작약은 작약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여 통합설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표식에는 참작약이 적작약의 변종으로 별도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를 제외한 온 세상은 이 또한 Paeonia lactiflora의 유사종으로 판단하여 그 이명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작약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참작약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참작약
사진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참작약
강원도 인제산
원예산업신문의 2008.5.19 기사
일반 작약의 씨방(심피)
일반 작약은 이렇게 씨방에 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맨 위 사진과 같이 털이 있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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